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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이하 'KWCAG 2.0'이라 표기합니다.)
을 중심으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첫 시간은 해당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웹 접근성'이 뭐냐는 이야기는 앞선 포스팅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KWCAG 2.0' 이란 표준은 어떤 것이냐..
원문을 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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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 표준으로 사용되어온 정보통신 단체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TTAS.OT-10.0003, 2004.12.23)과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 2005.12.21)에 해외 웹 관련 표준 및 기술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했다. 이는 학계, 연구계, 장애인 단체, 웹 관련 기업 등의 전문가들로 웹 접근성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개정한 것이다. 특히, 본 표준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WCAG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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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고 하는군요.
WCAG를 국내 실정에 맞춘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사항들을 조금 더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지침
[국외]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May. 1999.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 Dec. 2008.
- U.S Section 508 Amendments subpart B -Technical Standards, "Web-based intranet and Internet information and application", Dec. 2000
[국내]
- TTA, TTAS.OT-10.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2004.12.23
-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03,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05.12.21
■ 관련 법규
- 장애인차별금지법(2008.04.11 시행)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국가정보화기본법(2009.05.22 공포)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범위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 적어둡니다.)
- 1단계(2009.04.11)
공공기관
교육기관 : 국·공·사립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유치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 2단계(2010.04.11)
문화예술체육 : 국·공립 문화예술시관,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3단계(2011.04.11)
교육기관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의료기관 : 일반병원 치과·한방 병원(입원 30인 이상)
- 4단계(2012.04.11)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5단계(2013.04.11)
교육기관 : 사립유치원, 평생 교육시설, 연수기관, 직업훈련기관(1,000㎡), 보육시설(100인 이하)
의료기관 : 그 외 병원(입원 30인 이하)
문화예술체육 : 체육관련 행위자
법인 : 모든 법인
- 6단계(2015.04.11)
문화예술체육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영화상영관(300석 이상), 사립박물관·미술관
자, 위에 단계를 보시면 공공기관은 물론이며, 학교나 쫌 규모가 있는 병원은 이미 적용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면?
일단 조사 이후 시정권고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불응한다면?
'형사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요렇게 됩니다.
물론 가해 당사자는 기관의 책임자가 되겠지만 실제 개발업체도 최소한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거죠.
에이~ 머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한다면..
실제 국내에서도 교육청이나 방송사이트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날히 개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려.. 처우 개선따윈 커녕 더욱 열악해 지는 듯 한데 말이죠..
실제 웹 표준 개발을 하면 3배 공수가 드는데 그런 것따윈 제대로 고려는 하지 않고 무슨 개나소나 다 만들 줄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무념충들도 있질 않나...(내가 보기엔 너네들 정말 할 일 없이 놀면서 내 세금으로 월급 타 먹쟎아!!!)
아~ 갑자기 스팀이 돌아서..
머, 이런 정보는 사업거리를 만들기 위한 배경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갑시다.
상기에선 'KWCAG 2.0' 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랄까.. 그러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접근성이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을 알아봅시다.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야 이후 지침들 설명이 이해하기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나'를 강조했지만, 'KWCAG 2.0' 은 해당 문서에서도 나타내듯이 장애인에 대한 평등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장애환경'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아, 표를 그리고 싶은데 네이버 에디터를 통하면 맛폰에서 인식을 못하니...)
'장애유형 : 특징 → 보완대책' 순으로 설명합니다.
1. 시각장애
① 전맹 : 모니터 사용 불가, 마우스 사용 어려움 → 스크린리더
② 약시 : 모니터 사용이 일부 가능 → 화면확대, 고대비
③ 색맹 : 색 구분 불가 → 색상에만 의존X, 고대비
2. 청각장애 : 사운드, 오디오 등 청취 불가 → 수화, 시각정보 제공
3. 지체장애
① 상지장애 : 손 사용 불가 → 마우스 대체 방법, 키보트만 사용
② 기타 : 움직임이 어려움 → 충분한 시간 제공
4. 언어장애 :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어 이해 불가능 → 쉬운 용어 사용
이런 장애환경에서도 동등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보게 될 지침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내용..
■ 'KWCAG 2.0(KICS.OT-10.0003/R1)' VS 'KWCAG 1.0(KICS.KO-10.0003)'
5년 동안 어떻게 현실을 반영했고 멀 더 중요시하는지 봅시다.
'KWCAG 2.0 ← KWCAG 1.0 | 비고'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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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 2005.12.21
4개 원칙,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 ← 4개 원칙, 14개 지침
지침에 대한 실무적인 사례 제공 ← 실무사례 미 제공으로 표준 이해도 부족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침 준수여부 평가항목 모호
HTML, RIA 등 최신 웹 기술 반영 ← HTML 중심
1.1 대체 텍스트 ← 1.1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 동일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1.2 영상 매체의 인식 | 동일
1.3 명료성 ← 1.3 색상에 무관한 인식 | 일부 추가
2.1 키보드 접근성 ← 2.4 키보드만으로 운용 가능 | 동일
2.2 충분한 시간 제공 ← 2.6 반응 시간의 조절 기능 | 동일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 2.3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 동일
2.4 쉬운 내비게이션 ← 2.2 프레임의 사용 제한, 2.5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 | 동일
3.1 가독성 ← X | 추가
3.2 예측가능성 ← X | 추가
3.3 콘텐츠의 논리성 ← 3.1 데이터 테이블 구성, 3.2 논리적 구성 | 동일
3.4 입력 도움 ← 3.3 온라인 서식 구성 | 추가
4.1 문법 준수 ← X | 신규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4.1 신기술의 사용 | 문구 변경
X ← 2.1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 삭제
X ← 4.2 별도 웹 사이트 구성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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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 표로 안 보니 눈이 빠질 것 같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좀더 구체화되거나 명확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미지맵/스크립트 등에 대한 실무에서의 현실성을 반영했다는 점 정도..
자, 위에서 비교를 하다보니 13개 지침들이 이미 나왔지만,
'구성'을 한 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지침 1.1 대체 텍스트
지침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지침 1.3 명료성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지침 2.1 키보드 접근성
지침 2.2 충분한 시간 제공
지침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지침 2.4 쉬운 내비게이션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지침 3.1 가독성
지침 3.2 예측 가능성
지침 3.3 콘텐츠의 논리성
지침 3.4 입력 도움
원칙 4. 견고성(Robust)
지침 4.1 문법 준수
지침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데이터(정보)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사용자가 정보습득을 위한 조작이 가능한가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환경이 변하여도 정상적인 정보 습득(사이트 이용)이 가능한가'
요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원칙(6)-지침(13)-검사항목(22)' 는 첨부 문서 p35의 '부록 I'을 참조하시면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37~p39의 '부록 II'에서는 'KWCAG2.0와 W3C의 WCAG2.0' 비교'가 있구요.
p40 부터 끝까지 '부록 III'에서는 '검사 항목 22개에 대한 사례' 가 있습니다.
검사항목 부분은 각 지침을 설명하면서 해당 사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각 지침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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